* 접수 기간
2025년 04월 17일 ~ 2025년 05월 15일
* 시험일
2025년 05월 16일
* 검정 수수료
130,000원
* 응시 자격
연령: 제한 없음
학력: 제한 없음
기타사항: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교육 기관에서 커피 제조 마스터 2급 교육을 이수한 자
* 합격자 발표
2025년 05월 23일
※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
* 검정 기준
커피의 기본적인 추출 능력과 바리스타의 기본 소양 평가.
커피 분류와 추출, 커피 머신 작동, 카푸치노 제작, 고객 및 위생 안전 관리,
커피 구분을 통해 적당한 농도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으며,
커피 머신 설정뿐만 아니라 청소와, 그라인더 청소와 소모품 교체도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검정한다.
* 환불 규정
1. 원서 접수 기간 중 또는 이후에 접수를 취소할 경우
1) 접수 기간 내 접수 취소 시 : 100% 환불
2) 접수 마감 다음 날부터 3일 간 : 50% 환불
3) 접수 마감 다음 날부터 3일 경과 후 : 환불 없음
2. 전액 환불
1) 천재지변, 국가비상사태 또는 시행 기관의 귀책 사유로 시험을 시행 또는 응시하지 못한 경우
2) 수험자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(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증빙 서류 제출)
3) 수험자 및 그 직계 가족(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, (외)조부모, 형제자매, 배우자, 자녀에 한 함)이 사망
(증빙 서류(가족 관계 입증 서류, 사망 확인서) 제출)
※ 당 회차 접수 사항은 다음 시험으로 연기되지 않으며, 원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당초 접수된 응시 종목 및 시험 장소 등 일체의 수험 정보 수정(변경)이 불가
* 장애인 시험 편의 제공
1. 저시력 장애인(두 눈의 교정 시력이 0.04이상 0.3미만으로 시험 전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제출)
확대경 사용 허용 및 필기 시험 1.5배, 실기 시험 1.3배의 시험 시간 연장 등 편의 제공
2. 청각 장애인(시험 전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제출)
수화 통역자 또는 진행 요원 제공
3. 뇌병변 장애인(시험 전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제출), 지체 장애인(심사위원이 시험 진행 가능 여부 판단)
1) 필기 시험 1.5배, 실기 시험 1.3배의 시험 시간 연장 등 편의 제공
2) 답안지 표기 불가 시 당사자의 요청으로 문제지나 별도의 용지에 답안을 작성하고 감독위원이 대리 표기
* 접수 기간
2025년 04월 17일 ~ 2025년 05월 15일
* 시험일
2025년 05월 16일
* 검정 수수료
130,000원
* 응시 자격
연령: 제한 없음
학력: 제한 없음
기타사항: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교육 기관에서 커피 제조 마스터 2급 교육을 이수한 자
* 합격자 발표
2025년 05월 23일
※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
* 검정 기준
커피의 기본적인 추출 능력과 바리스타의 기본 소양 평가.
커피 분류와 추출, 커피 머신 작동, 카푸치노 제작, 고객 및 위생 안전 관리,
커피 구분을 통해 적당한 농도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으며,
커피 머신 설정뿐만 아니라 청소와, 그라인더 청소와 소모품 교체도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검정한다.
* 환불 규정
1. 원서 접수 기간 중 또는 이후에 접수를 취소할 경우
1) 접수 기간 내 접수 취소 시 : 100% 환불
2) 접수 마감 다음 날부터 3일 간 : 50% 환불
3) 접수 마감 다음 날부터 3일 경과 후 : 환불 없음
2. 전액 환불
1) 천재지변, 국가비상사태 또는 시행 기관의 귀책 사유로 시험을 시행 또는 응시하지 못한 경우
2) 수험자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(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증빙 서류 제출)
3) 수험자 및 그 직계 가족(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, (외)조부모, 형제자매, 배우자, 자녀에 한 함)이 사망
(증빙 서류(가족 관계 입증 서류, 사망 확인서) 제출)
※ 당 회차 접수 사항은 다음 시험으로 연기되지 않으며, 원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당초 접수된 응시 종목 및 시험 장소 등 일체의 수험 정보 수정(변경)이 불가
* 장애인 시험 편의 제공
1. 저시력 장애인(두 눈의 교정 시력이 0.04이상 0.3미만으로 시험 전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제출)
확대경 사용 허용 및 필기 시험 1.5배, 실기 시험 1.3배의 시험 시간 연장 등 편의 제공
2. 청각 장애인(시험 전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제출)
수화 통역자 또는 진행 요원 제공
3. 뇌병변 장애인(시험 전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제출), 지체 장애인(심사위원이 시험 진행 가능 여부 판단)
1) 필기 시험 1.5배, 실기 시험 1.3배의 시험 시간 연장 등 편의 제공
2) 답안지 표기 불가 시 당사자의 요청으로 문제지나 별도의 용지에 답안을 작성하고 감독위원이 대리 표기